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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의사를 의료인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라 게시글 내용
제목 정부는 한의사를 의료인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라 2013-10-01
 
정부는 한의사를 의료인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라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열린 회원총회에서 2013 한의사 선언문이라는 문건을 통해 한의약 단독법의 제정과 독립한의약청의 신설, 그리고 현대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보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전통의학의 면허자가 현대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인체를 실험대상으로 여기겠다는 것으로서 의료인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양심적 주장이며 고도의 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할 의료인으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의 중심단체로서 대한한의사협회의 황당무계한 주장을 인내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한의사들의 몰지각한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이를 망언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단일의사면허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만 예외적으로 각각 중의와 한의사라는 명칭으로 이원화된 의사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의사면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크게 위협이 되고 있다.
 
한의사들이 의료인으로 분류되어 있음으로 인해 의사와 같이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으나, 과거 전통의학으로는 진단조차 불가능한 수천, 수만가지 질환을 갖고 있는 현대인을 전통의학자들이 진료함으로써 현재 수많은 국민에게 폐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약제는 그 성분의 약리학적 특성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아 안전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최근에는 수많은 곳의 한의원에서 약침이라는 이름으로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주사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한민국 의사들은 전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한의사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한의사들은 의사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이들에게 온전한 의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의사가 아닌 것이다. 전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한의사들에게 한 '의사'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그 동안 이원화된 의사면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를 존중하며 인내를 갖고 노력해왔으나, 현대의료기기의 활용을 보장하라는 한의사협회의 비양심적인 요구에 더 이상의 인내와 의사면허 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것을 선언하며 한의사를 의료인의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의식수준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 한의사들의 입지가 크게 좁아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상실한 행위다. 의사에게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의무가 주어져 있지만 잘못된 진료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의무 역시 의사가 짊어져야할 의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의사를 즉각 의료인의 범주에서 제외시킬 것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한의사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주문한다.
 
2013년 9월 11일
대한의사협회

 
※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 다른 모든 나라에서 전통의학을 행하는 자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지 않은 이유는 의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전통의학을 의학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 한의사제도가 존속되게 된 것은 불행한 근현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일본의 36년 조선통치기간 동안 식민지였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당시 발전된 서구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전통의학을 하던 사람들에게 의생(醫生)이라는 신분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다가 해방 직후 혼란기에 곧이어 닥친 한국전쟁 중에 열린 국회에서 이들에게 한의사라는 명칭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의료법이 의결됨으로써 이원화된 의사면허제도가 고착화된 것입니다. 중국에 뿌리를 둔 한의학(漢醫學)은 1986년 한의학(韓醫學)으로 한자표기를 바꿈으로써 우리나라 고유의 의학으로 둔갑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면허는 일원화되어야 하고,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의학은 이제 보완의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대한의사협회
http://www.kma.org/board2/view.php?w_seq=5573&page=1&kind_co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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