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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학인 통합의학을 위한 노력, ‘복수 면허 의사’ 게시글 내용
제목 제3의학인 통합의학을 위한 노력, ‘복수 면허 의사’ 2015-02-16
머니투데이 B&C 임수정 기자 |입력 : 2015.02.13 21:20

의대를 졸업 후 의사가 되면 환자를 위해 침술과 한약 처방을 할 수 없고, 한의대를 졸업해 한의사가 되면 환자를 위해 수술과 현대 의료기를 사용할 수 없다. 실력 있는 의료인이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수술도 하면서 침도 놓을 수 있고, 한약과 양약을 처방하는 등 모든 진료를 할 수 있다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증상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빠르게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법 제2조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의사가 침술을 이용한 IMS 시술을 하는 것이나 한의사가 허가되지 않은 현대 의료기 또는 정맥주사를 시술하는 것은 모두 불법으로 벌금과 정지라는 처벌을 받는다. 이에 등장한 것이 의사와 한의사의 복수면허 의사다. 국민 건강을 위하는 합법적인 의료인이 되고자 오랜 시간 노력해 의대와 한의대를 모두 졸업하면, 두 개의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복수면허의사협회의 헌법소원으로 2007년 12월27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후 2009년 1월30일부터 복수면허 의사가 의원과 한의원을 함께 상호로 사용해 한 장소에서 개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복수면허의사도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의료시설이나 현대의료기사용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의원으로만 개설된 복수면허 의사가 침술을 이용한 IMS 시술을 하거나 한의원으로만 개설된 복수면허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33조에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 위반으로 위법이다.

복수면허의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양한방 동시 진료와 동시 치료를 통해 제 3의학인 통합의학의 선구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대의료기 사용으로 진단을 잘하는 한의사가 되거나 침술과 한약 처방을 잘하는 의사가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의원으로만 또는 의원으로만 개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 목표는 통합의학으로 개원하는 것이다.

대부분 의사는 의대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한 뒤 수련의 과정 거쳐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가 아니면 진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환자에게 비전문의라고 하면 응급사항이 아니고서는 진료를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한의사는 수술이나 응급처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진료 과목을 전문의 자격증 표방 없이 진료하고 있다. 국민이 ‘전문의’인 한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한의사는 졸업 후 독자적으로 전문성을 익히는 의료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조태환한의원정형외과의 조 원장은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한의사로서 양한방을 통합한 통합의학을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펼치는 복수면허 의사로 주목 받고 있다.

조 원장은 2013년 새로운 침술과 주사기법을 융합한 ‘퓨조펑쳐’를 출간하고 2014년 라이넥펑처로 약침과 증식요법(프롤로치료)의 기전을 설명한 ‘스테로이드사용을 줄이는 통증치료’를 출간했다. 2015년 현재도 양한방을 통한 국민건강을 위한 책을 집필 중이다.

또한, 여러 논문을 학회지와 학회에 발표했으며, 2014년에는 대전 이노한의원 박경미 원장과 함께 발표한 라이넥을 이용한 복합부위통증후군의 논문이 미 국립보건원 BioMedLib서 선정한 치료분야 논문 Top 20중 6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는 만성통증증후군인 섬유근육통과 수술후통증증후군 및 근막통증증후군 환자의 치료에서도 한약과 함께 사용 효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 원장은 “한의사는 줄기약침을 의사는 줄기약주사를 사용한다. 그러나 복수면허의사는 양한방을 아우르는 줄기약침주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치료에서 더 효율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복수면허의사는 양약과 한약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의사가 한의사 복수면허를 취득하면 한약이나 약침을 사용할 수 있고, 한의사가 의사 복수면허를 취득하면 수술 및 모든 현대의료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의료일원화가 되면 한의학의 위치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다. 하지만 한의사가 없는 일본에서 의사들이 한약과 양약을 이용해 환자를 비교 치료한 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있고, 프랑스에서 전기침이나 이침을 개발했으며, 독일 의사들은 침술, 생약 등을 사용한 치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원조 한의학이 많이 퇴색된 중국에서도 한의학에 대한 대량 논문과 새로운 책자가 발행되고 있으며 국가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인간에게 생로병사가 존재하는 한, 한의학 역시 지속될 것이다.

한의대의 교육과정 중에는 이미 양방 교육이 있다. 의대의 교육 과정 중에 침술과 한약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면 궁극적인 방향인 의료일원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의사와 한의사가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결과를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머니투데이뉴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21300012633496&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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