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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헌재 “통합병원 불허는 헌법 불합치” | 201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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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취득한 윤아무개씨 등이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환자가 양방과 한방에서 교차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현실에서, 복수면허 의료인은 상대적으로 의료지식이 많거나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복수면허 의료인들에게 단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한 것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수면허 의료인에게도 이번 결정이 적용될 수 있고, 복수면허 의료행위의 방식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내년 말까지 현재의 법률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씨 등은 양·한방 통합진료병원 개설을 추진하다 의료법 제33조 2항에 가로막히자 지난 2004년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병원, 한방병원, 치과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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