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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면허자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현행법령 검토 및 개정안 게시글 내용
제목 복수 면허자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현행법령 검토 및 개정안 2013-06-03
Ⅰ. 검토배경
오늘날 의료인 중에는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동시에 취득하는 등 복수면허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점 그 증가의 폭을 넓히고 있다.
헌법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헌법 제10조, 전문)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여 국민의 보건권과 이에 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6조 제3항).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종별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의 5종만을 열거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보아 소위 "복수면허자"의 출현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법 제2조 제1항).
복수면허자의 출현은 국민의 건강권의 보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법의 미흡 내지 흠결로 인하여 그들의 진료권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마저 존재하고 있다.
국가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질의 향상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할 때 복수면허자들의 진료권확보는 시급한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하여 현행 의료법령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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