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한국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협회


메인메뉴

자료실

(사)한국의사한의사복수면허자협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커뮤니티자료실

복수 면허자 개설 관련지침(안) 게시글 내용
제목 복수 면허자 개설 관련지침(안) 2013-06-03
복수면허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지침(안)
□ 배경
 ○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에 대하여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불합치판결(헌법재판소 2007.12.27. 선고 2004헌마1021)을 받음에 따라 복수면허 소지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기준 및 신고절차 등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목록
146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의학 관련 자료실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다음글 의학 관련 자료실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발의)

전체메뉴보기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38 강남파라곤, 나도균한의원.의원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 59, 4층 406호 / Tel. 010-5723-0114 (문자수신가능) / Fax. 070-4850-8880 사업자등록번호 : 479-82-00240 대표자명 : 나도균 ⓒ 2013 KOREAN M.D ADN O.M.D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