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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복수 면허자 개설 관련지침(안) | 2013-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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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허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지침(안) □ 배경 ○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에 대하여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불합치판결(헌법재판소 2007.12.27. 선고 2004헌마1021)을 받음에 따라 복수면허 소지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기준 및 신고절차 등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마련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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