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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복수면허 의료인 진찰료에 관한 의견 | 2013-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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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면허의료인이 면허종별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에 대한 의견. 1) 복수면허의료인이 한 장소에 면허종별에 따라 각각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동일 상병에 대한 동일 날짜의 중복진료가 아닌,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동일 날짜에 최선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의과, 한의과, 치과 요양기관에서 각각의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 동일 개설자가 개설한 양․한방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각각의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 현재 전문의 자격이 있는 복수면허의료인이 많이 배출되고 있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복수면허의료인이 상당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봉직의로 고용되어 있는 복수면허의료인의 경우에도 동일 날짜에 동일환자에게 진료를 행할 경우, 현재 동일 개설자가 개설한 양․한방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각각의 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복수면허의료인이 봉직의(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할 경우, 현재 동일 개설자가 개설한 양․한방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각각 청구․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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