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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복수면허 의료인의 차등수가 인정기준 및 청구방법 등. | 2013-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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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면허의사의 차등수가 복수면허 의료인이 두 개과 이상을 개설운영한 경우에도 의사 차등수가에 해당하는 인력은 1인으로 산정하며 1일 진찰횟수는 실제 진료한 각각의 진찰횟수를 합하여 산정함 -의과(치과), 한방 청구서서식의 특정내역(MT008)의 의사별 진료일수란에 동일한 진료일수 를 기재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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