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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기관에 봉직하는 복수면허 의료인의 급여청구 등에 관한 질의 | 2013-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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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보건을 위해 애쓰시는 귀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복수면허 의료인의 차등수가 인정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한 행정해석(보험급여과-105, 2009.1.9)에 대하여 대한동서의학회에서 질의한 내용(대한동서의학회2009.3.9-복수면허의료인의 차등수가 인정기준 및 청구방법등에 관한 질의)중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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