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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복수면허 의료인의 급여청구에 관한 질의회신 | 2013-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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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체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개정된 의료법 제43조에 의하면, 병원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한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를 각각 고용하여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동 조항은 2010.1.31일자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3. 보험급여과의 행정해석(보험급여과-105, 2009.1.9)은 복수면허자가 두 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로만 한정되므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복수면허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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