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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복수면허 의료인의 진료 제한에 대한 질의 | 2013-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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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보건의료 확충에 힘쓰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복수면허의료인들의 면허에 따른 진료과목 표방, 진료 및 의료급여 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법적 근거와 이를 해소하기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병원급 의료기관 복수면허의료인의 진료제한 철폐해야할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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