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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허 의료인 관련 법안개정 경과와 당면과제 게시글 내용
제목 복수면허 의료인 관련 법안개정 경과와 당면과제 2013-06-03
○ 2008년 1월 4일: 헌법재판소 - 의료법(2007.4.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단서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부분 헌법불합치 판결(헌법재판소 결정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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