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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무회의_통과_의료법_전부개정법률안 | 2013-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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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료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2. “의료기관”이란 제49조에 따라 개설되어 의료인이 공중(公衆)이나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말한다. 3. “병상(病床)”이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침대(온돌방을 입원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따른 입원환자 1인당 면적기준에 해당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주사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과 같은 곳에 일시적인 처치나 관찰을 위하여 설치된 침대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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